국내 총판 계약서
Q)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. 본사는 제조에 집중하고 판매는 국내 영업을 전문으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데 총판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.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?
A) 우선 계약서 내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항목들로는 계약의 목적, 계약 목적물, 총판 영업장소, 공급가격, 상품 인도 등, 대금결재, 영업활동에 필요한 내용 및 지원, 계약의 해지 및 종료, 관할법원, 유효기간, 기타 필요한 내용 등이 계약서에 기재됩니다. 또한, 귀사의 업종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(아래 총판계약서 참조, 업종별로 상이할 수 있음).
- 아래 -
제1조 [목 적]
본 계약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제3조에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“을”은 국내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기본원칙]
① 공급업자와 총판은 대등한 지위에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.
② 공급업자와 총판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③ 공급업자는 필요한 경우 총판의 동의를 얻어 관련 법령의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제3조 [품 명]
①
②
③
제4조 [판매지역]
① “을”의 판매지역은 국내 지역의 판매를 총괄한다.
제5조 [인도가격 및 판매가격]
① 인도가격은 “갑”의 제품을 “을”의 창고 인도가로 하고, 상기가격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준수하며, 제품원가, 기타 제반 상황으로 인한 증감이 있는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 협의 하에 조절할 수 있다.
② 판매가격은 “갑”과 “을” 상호협의 국내 유통망 형성을 위한 최선의 가격으로 출고 조절한다.
제6조 [결제조건]
① 대금청구 방법은 “을”의 제품 주문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, 제품이 “을”의 창고에 “갑”의 제품 인도와 동시에 “을”은 공급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통상적으로 제품 주문 및 계약시 “을”은 계약금 50%를 지불하고, 물품입고시 잔금 50%를 결재한다.
③ “갑”이 공급한 물품에 하자 발생 시에는 “갑”은 그 책임을 지고, “을”의 요청에 따라 변상 또는 교환조치를 즉시 시행한다.
➃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, 공급업자와 총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급자가 제품 납기일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.
1.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
2. 전쟁, 폭동,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
3.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제7조 [계약기간 및 종료]
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“갑”과 “을” 쌍방 간에 의의가 없는 한 기간만료 후 계약기간은 자동연장 한다.
② 계약의 종료는 상대방의 계약사항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등으로 인해 위반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. 이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계속 위반 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계약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,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본 계약은 그러한 통지를 발송한 익일로 종료한다.
제8조 [판매장려금]
① 공급업자는 총판과 상호협의 하에 상품판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총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·시기·횟수·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.
③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총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9조 [정보제공 및 기밀유지]
“갑”과 “을”은 거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얻은 각종 시장정보를 성실하게 상호 교환하는 한 영업사의 각종 기밀을 준수하고,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0조 [판매지원]
“갑”은 “을”의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(SAMPLE BOOK, 카다로그)을 성의를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제11조 [계약해지]
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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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급업자 또는 총판의 주요재산(이 계약에 따라 공급업자가 총판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 대금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
2. 공급업자 또는 총판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3. 공급업자 또는 총판 및 그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공급업자 또는 총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
4.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
5. 공급업자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
6. 공급업자의 행위가 제19조 각 항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7. 이 계약에 명시된 주요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
②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,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.
제12조 [손해배상/지연손해금]
① 공급업자와 총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, 양 당사자는 정산 후 지체없이 상품대금, 장비대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별도로 합의할 경우 그 기일까지 변제하도록 한다.
제13조 [계약의 효력 등]
① 공급업자와 총판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,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,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공급업자와 총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,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기타 구두 합의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.
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공급업자와 총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, 그 변경 및 수정은 공급업자와 총판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제14조 [분쟁]
분쟁 발생시 재판 관할권은 “갑”의 관할지역으로 한다.
제15조 [기타]
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. 본 계약을 후일에 정하기 위하여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.
년 월 일
(갑) 주 소 :
상 호 :
대표자 : (인)
(을) 주 소 :
상 호 :
대표자 : (인)
별지] 납품조건
공급업자는 총판에게 아래와 같이 상품을 납품한다.
1. 납품기일 :
2. 납품 대상 상품 내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