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기업에 맞는‘유연근무제’는 무엇일까?
1. 유연근무제란?
‘유연근로시간제’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장소도 적절하게 선택·조정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(Work-Life Balance)를 추구하여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
2.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종류
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유연근로시간제도’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(제51조), 선택적 근로시간제(제52조),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(제58조제1․2항), 재량근로시간제(제58조제3항)가 있으며, 보상휴가제(제57조)는 직접적인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아니지만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기업의 사정에 따라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3.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의 기대 효과
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출산·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
4.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
기업에서 도입·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는 ① 근로시간 유연화, ② 근무 장소 다양화, ③ 근무량 조정,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1)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유형 및 적합 직종
2) 근무 장소 다양화 제도 유형 및 적합 직종
3) 근무량 조정 제도 유형 및 적합 직종
4) 근무연속성 유연화 제도 유형 및 적합 직종